유치부터 영구치까지

어린이치아보험으로 든든하게!

  • 충전치료 보장 (유치/영구치 상관없이)

    특약
  • 크라운 보장 (유치/영구치 상관없이)

    특약
  • 스케일링/치과치수치료/치아촬영 보장

    특약
  • NEW 교정치료 담보신설!

    특약

보험료 즉시 확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사항

귀하가 금융상품 소개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영업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및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 보험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안내(전화, SMS포함)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보험관련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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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생년월일,성별,연락처,자녀생년월일,출산예정일,임신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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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고객님의 동의 철회시까지 보관하며, 1544-1683으로 전화주시면 철회가능 (단, 최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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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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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내용 추가, 삭제,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어릴 수록 자주 방문하는 치과!

치과 치료비 걱정 덜 수 있는 치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충치(치아우식증)로 치과에 방문하는 사람 중 10대 이하가 전체의 43%이며
그 중에서도 0~9세의 어린이는 65%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이의 첫 치아인 유치부터 앞으로 평생 사용할 새로나는 영구치까지 제때 치과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치과 치료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치아보험으로 미리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

양치를 잘해도 걱정되는 우리 아이

썩은 이 때우는 충천치료와 씌우는 크라운치료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유치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유치의 아래쪽에 위치한 영구치의 관리를 위해
충치가 발생한 경우 바로 치료
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을 소량으로 깎아내 영구치를 더 많이 보전할 수 있는
복합레진을 포함한 충전치료와 씌우는 크라운 치료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소아,청소년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치아교정 치료가 필요한 '치아얼굴 이상질환' (부정교합 포함)

어린이치아보험

어린이치아보험 보장내용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1. 기본계약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담보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만원
2. 치석제거
(스케일링)담보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 한도) 1만원
3. 치아치료
(강화형)담보
  • ▶유치 충전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 또는 상해로 유치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2년미만:치과질환 또는 상해 각각 연간 3개한도) (2년이상:한도없음) -직접충전(레진): 치아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직접충전(레진외):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지급 -간접충전: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치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 또는 상해로 유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 액 50% 지급 (2년미만:치과질환 또는 상해 각각 연간 3개한도) (2년이상:한도없음)
  • ▶영구치 충전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 또는 상해로 영구치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2년미만:치과질환 또는 상해 각각 연간 3개한도) (2년이상:한도없음) -직접충전(레진):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직접충전(레진외):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간접충전: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영구치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 또는 상해로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 금액 200% 지급 (2년미만:치과질환 또는 상해 각각 연간 3개한도) (2년이상:한도없음)
  • ▶영구치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 또는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보철물당 가입금액의 1,000% 지급(치과질환 또는 상해 각각 연간 1회한도) -임플란트(Implant): 영구치발치 1개당 가입금액의 1,000% 지급(한도없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영구치발치 1개당 가입금액의 500% 지급(한도없음)
10만원
4. 치과치수치료담보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유치,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3만원
5. 치아촬영
(X-ray,파노라마)담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아촬영(X-ray,파노라마)을 한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만원
6. 발치치료담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치치료를 받은 경우 -단순한발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30% 지급 -정교한발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완전복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5만원
7. 충치예방치료
(연간1회한)담보
  • ▶불소도포치료
    ○치아우식발생 위험치아로 판정되어 예방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불소도포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발생 위험치아로 판정되어 예방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급여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5세 계약해당일임
1만원
8. 교정치료Ⅰ담보
  • ▶부정교합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Angle씨 부정교합 Ⅱ급 또는 Ⅲ급으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치과의 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가입금액의 100% 지급(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임
  • ▶악정형(턱)교정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Angle씨 부정교합 I급 또는 Ⅱ급 또는 Ⅲ급으로 악정형(턱)교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5% 지급(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임
  • ▶치아교정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Angle씨 부정교합 I급 또는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아교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75% 지급 (최초 1회한,단 Angle씨 부정교합 Ⅰ급의 경우 영구치 발치(제3대구치(사랑니) 제외)를 동 반한 치아교정치료에 한함)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임
  • ▶치아촬영(X-ray,파노라마)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아촬영(X-ray,파노라마)을 한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의 0.25% 지급
2백만원

현대해상 치아보험

가입나이

2~14세로 만기에 따라 다름

현대 치아보험

보험기간

15년만기, 20년만기

어린이치과보험

납입기간

전기납

현대해상 어린이치과보험

부가서비스

치아 관리고객 우대할인

  •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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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 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 ·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 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경비 (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 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일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 (1544-1683)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 자료중 약관은 특정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별,상품별,성별,연령,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 대리점등록번호 : 2009028021
  • 보험설계사 박원호(협회 등록번호:20200921101004)
  • 현대해상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225호 (유효기간 2023.08.29~2024.08.28)
가입시 유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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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 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회복)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 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경비 (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 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일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1544-1683)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중 약관은 특정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상품별,성별,연령,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